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포장장소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②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③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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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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