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포장장소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