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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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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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