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의3조 (청년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청년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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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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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