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에 따라 대검찰청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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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민간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의 운영제10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밀보호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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