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에 따라 대검찰청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조정부장, 감찰부장, 사무국장이 된다.
민간위원 5명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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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2 시행된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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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