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에 따라 대검찰청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검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검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찰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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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2 시행된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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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