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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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과 부가기호를 표기하고 그 하단에 OCR-B 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한국도서번호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또는 번호만을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을 표기 시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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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과 부가기호를 표기하고 그 하단에 OCR-B 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한국도서번호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또는 번호만을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을 표기 시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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