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센터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1. 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2. 국내 국제표준이름식별자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3. 국제표준식별체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일5.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일6.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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