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라 함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제부터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제부터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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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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