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5조 (부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문화예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작, 연구, 발명, 제작 및 실연 등을 행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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