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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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에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에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우정사업본부에 설치한 위원회는 본부,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고충사건을, 지방우정청에 설치한 위원회는 총괄국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간위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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