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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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으로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으로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위원회에서 재발방지 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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