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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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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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