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