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6조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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