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3조 (사건의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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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일 | 20 . . . | 20 .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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