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방안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방안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급기관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관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