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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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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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의의 구분 등제6조 ·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제7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제8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제9조 · 수당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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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