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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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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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