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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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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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