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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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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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