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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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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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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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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