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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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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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