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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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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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