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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