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6명과 2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대변인(국어책임관)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청 운영지원과장2.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3.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5.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6.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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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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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