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농촌진흥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농업ㆍ농촌 분야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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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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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