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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