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만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소나 연락처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통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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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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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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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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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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