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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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01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01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건관계인, 피혐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선박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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