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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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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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제4조 · 열람ㆍ복사의 제한제5조 · 제공제6조 · 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제7조 · 신청의 각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용의 특례제10조 · 그 밖에 세부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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