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의 검찰 송치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신청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서류를 신청한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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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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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