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그 밖에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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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공제6조 · 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제7조 · 신청의 각하제8조 ·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제9조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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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