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해양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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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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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