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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