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9조 (결정문 작성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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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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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