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6조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