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8조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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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이의제기제4조 · 이의제기 자료의 검토제5조 · 심사요청제6조 ·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제7조 · 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결정문 작성 및 통지제10조 ·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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