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7조 (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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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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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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