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5조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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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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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