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4조 (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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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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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