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양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담당부서
제4조 · 분양 목적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양 신청제6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7조 · 분양 승인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