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양 목적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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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