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양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무병묘의 보유량을 판단하여 6주 이내에 무병묘 또는 접수ㆍ삽수 형태의 분양 수량을 결정한다.
품종보호권이 있는 직무육성품종의 무병묘는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기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직무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의 무병묘는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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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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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