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인사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및 공단 경영기획실장은 중방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사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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