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소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img id="127704163"></img>
②지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방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③각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할 수 있다.
④각 중방센터의 장은 다른 중방센터의 장이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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