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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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등급별 관리제8조 · 화학사고 조사 등제9조 ·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제10조 · 본부의 역할제11조 · 인사 및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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