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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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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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