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등급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27704189"></img>
②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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