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6조 (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방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정원은 <표 3>와 같다.<img id="127704179"></img>
②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공업직(화공ㆍ전기ㆍ기계),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감독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팀에 배치하여야 한다.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2. 기계 및 구조설계ㆍ응력해석ㆍ용접ㆍ재료 및 부식분야3.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4. 전기설비ㆍ방폭설비분야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6. 가스ㆍ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④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 및 공단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우선 배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2. 중방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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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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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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