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img id="127704367"></img>
②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img id="1277044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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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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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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