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본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②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