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본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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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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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