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수행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산업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ㆍ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지방관서와 공단 지방조직은 해당 업무를 지원ㆍ협조한다.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img id="127704145"></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조사 및 행정·사법조치2.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4.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5.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6.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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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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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