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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협업기업은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② 협업기업 선정 기간은 협업기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제9조제4항에 따라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협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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